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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코인 투자' 가능...정부 "단계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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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코인 투자' 가능...정부 "단계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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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를 활용하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현행법에 법인의 실명계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도록 지도해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조만간 가상자산위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는 이달 15일 두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등에 대한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장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할지, 가상자산 거래소의 행위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할방침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밈코인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자율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첨단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가상자산 불공정행위 조사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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