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적용대상 속보와 관련해서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 조회 762
본문
이미 24일에 이에 관련해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적용 대상 변경입법을 예고함.
해당 내용 중 바꾼 이유는 충분히 납득가능함.
어차피 집값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르기 마련인데
금액으로 잡으며 매년 개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아예 상위 2%로 잡아서 매년 개정 시의 문제점도 없앰.
2008년 개정된 법안에 따른 기준이 바로 공시가 9억원(1세대 1주택자)
여튼 내용 뭐 긴것도 아닌데 천천히들 읽어보시고
어차피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은 중산층도 아님.(대출 이빠이 땡긴 거 제외하고)
돈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고팔고 하는거 갈등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추후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나왔다면 크게 반발할 일도 없음.
근데 이토에 종부세 적용대상 변경 개정안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있음?
있다면 그건 좀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자랑이 되기도 하는데(어깨 힘 좀 주고)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